개인 사업자 질문 입니다.

개인 사업자 질문 입니다.

작성일 2020.12.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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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제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변 해 주셨습니다.


//quoted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 신분 입니다.


1월 1일 ~ 6월 6일 : Freelancer / 수입 약 3000만원

6월 3일 ~ 현재 : 개인 사업 / 수입 약 3000만원


개인사업자 등록은,

업태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종목 :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입니다.


질문은,


내년에 종합 소득세와 부가세를 내야 할텐데

각각의 예상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주위에서는, 개인 사업을 하면 무조건 세무서에 한달에 얼마씩 주고 맡기라고 하더라구요.

저 같은 상황에서도 그게 유리한지요? (한달에 대략 세무서에 지불 할 금액과 / 그에 따른 절세

효과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unquoted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추가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quoted

안녕하세요 세무사 강은수입니다.

먼저 지급받는 소득의 3.3%을 징수당하는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다음의 3가지를 충족한 인적용역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우진 않습니다.

①물적시설 없이 ②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③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인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위 2가지의 수입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셔서 단독 사업자 수입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것으로 예상되오나 종합소득세 또한 사장님의 매입비용, 경비처리 및 소득/세액공제 적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떄문에 현재 수입금액만으로는 정확히 산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하여는

사장님께서 이쪽 세무회계에 대하여 비전문가이시기때문에 전문가들에게 맡기어서 상담받고 일을 처리하는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대하여 공부하고 시간을 투자할 시간에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사장님께서는 그 시간에 더 몰입하셔서 사업을 번창하시는 것이 보다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unquoted


추가질문 :

1. 제가 올해 6월에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고, 실제 3000만원 외에 제가 다른 공제사항이

    없습니다. 실제 3000만원이 오롯이 저의 인정되는 매출??? 이라고 한다면,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예상이 어떻게 될까요?

2. 1번이 대략적인 예상이 가능하다면, 제가 세무사님에게 맡겼을 때

   (1) 세무사님에게 드려야 하는 매월 금액

   (2) 절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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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매출과 대응하는 비용이 많지는 않더래도 소액은 있을 것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수입금액(3천만원)-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에서 시작하여 각종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설사 공제되는 항목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한 공제 및 표준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세부담은 예상보다 더 낮아질것입니다.

정말 비용이나 소득공제등 다른것을 감안하지않고 대략 계산시 사장님의 수입금액 3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는

약 3백만원가량 될것이고 부가가치세 또한 매입이나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는경우 매출(과세표준)에 10%인 약300만원가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대 많이 나올 경우를 감안한 것입니다. 만약 더욱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입증되는 비용이 있다면

세부담이 훨씬 낮아지게 될것입니다.

2.(1) 세무사에게 드려야하는 금액은

세무사무실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사장님께서는 그 기준중에서도 10만원이내에 최소 비용을 지불하실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절세 가능한 금액은

입증되는 경비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 장부기장을 함에 따라 추가되는 공제항목이 있을것이므로 50%~80%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비가 많지 않다면 절세금액은 크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립니다.

세무사사무실 마다 다르겠지만 세무사비용이 세금신고로 인하여 절세되는 금액보다 큰 곳은 드물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하여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보다 큰 절세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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