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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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택시를 운영하시는데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을 0원으로 신고하셨어요 간편장부 기준경비율입니다 ! 원래 소득이 4700만원이고요 (이전까지만 해도 단순경비율이었어서 실수하신 것 샅아요)이거를 이번에 신고하면서 세무서에 전화해서 알게 되었는데 아직 과세예고통지서도 못 받은 상태고 담당자도 모르고 있었어요 담당자분 말로는 소액인 경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고 세무사 사무소는 500정도 나올 거다 이야기하시면서 통지서 나오면 이야기하자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하는 게 맞나요 ? 기간이 늘어날수록 가산세가 많이 붙는 거 아닌가요 .. 수입금액에 비해 유류비나 수수료 떼가는 게 많아서 저 정도 금액을 벌지 못하는데 갑자기 500 이야기하니까 걱정되어서요 소액이면 정말 과세예고통지서가 안 나오는 게 맞는지,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 이번에도 수입 금액 비슷한데 36만원 정도 금액이 나오던데 이 금액 기준으로 소액이라 이야기하신 건지도 궁금해요 !! 전문가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가 걱정에 잠을 못 이루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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