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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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수님들
금일 23년도 종합소득신고에 대한 가이드를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23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4건의 부동산을 운영중입니다. (3개는 22년이전부터 운영하였고 1개는 23년 9월부터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임대소득이 2,613만원으로 나왔습니다..
13만원이 오버하였고 그래서 분리과세가 안되고 종합과세로 5백만원 넘는 종합소득세를 내게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2년엔 50만원 냈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까요....겨우 13만원 차이로 5백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내어야 하네요....
세입자한테 가서 보증금을 내려서 소급해서 계약을 해도 될런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금일 23년도 종합소득신고에 대한 가이드를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23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4건의 부동산을 운영중입니다. (3개는 22년이전부터 운영하였고 1개는 23년 9월부터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임대소득이 2,613만원으로 나왔습니다..
13만원이 오버하였고 그래서 분리과세가 안되고 종합과세로 5백만원 넘는 종합소득세를 내게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2년엔 50만원 냈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까요....겨우 13만원 차이로 5백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내어야 하네요....
세입자한테 가서 보증금을 내려서 소급해서 계약을 해도 될런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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