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요가수업 진행시 사업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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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를 가르치고 싶은데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만 진행할 생각입니다.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업종코드는 어떤것으로 해야할까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기에 오피스텔에서 사업자를 내도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실제 운영 요가원은 체육시설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요가원을 개업해야만 합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온라인 수업의 경우는 실제 회원들이 수업을 받으러 오는것도 아니고 저 혼자만 노트북으로 진행하면 되는것이니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의견 구합니다!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업종코드는 어떤것으로 해야할까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기에 오피스텔에서 사업자를 내도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실제 운영 요가원은 체육시설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요가원을 개업해야만 합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온라인 수업의 경우는 실제 회원들이 수업을 받으러 오는것도 아니고 저 혼자만 노트북으로 진행하면 되는것이니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의견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