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4.02.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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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로 신고(기준경비율적용)를 했습니다. 매출이 1.4억 정도 되는데 
기준경비율 적용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단순경비율적용)에서 자동으로 비교
소득금액(단순경비율)로 적용되어 소득신고가 되었습니다. 보통 추계에 경우 단순경비 적용자가 아니면 기준경비적용을 하게되어 소득측정 및 세금부과가 되는 것인데 기준경비를 적용하면 소득이 훨씬 많이 잡혀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이 예상보다 적어 신고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 자동으로 비교소득금액(단순경비율)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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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단순경비율 추계는,

아무런 증빙이 없이도, 해당 비율만큼 전액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이고,

기준경비율 추계는,

인건비 등 주요경비 항목은,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항목은, 해당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기준경비율의 경우,

증빙이 있어야 하는 항목(주요경비)에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아래 표 참고)

그래서, 기준경비율은 한도를 정해두었고,

그 한도 계산 방법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일정 배수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님의 경우도,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 배수액보다 커서,

한도 적용이 된 것으로, 정상적인 계산입니다.

구분

실제 경비내역

단순율(90%)

기준율(5%)

주요경비 증빙 O

주요경비 증빙 X

① 수입금액

100,000,000

② 주요경비

80,000,000

80,000,000

0

③ 주요경비 외 경비

15,000,000

5,000,000

(=1억*5%)

5,000,000

(=1억*5%)

④ 경비 합계

( = ② + ③ )

95,000,000

90,000,000

(=1억 * 90%)

85,000,000

5,000,000

⑤ 소득금액

( = ① - ④ )

5,000,000

10,000,000

15,000,000

95,000,000

<기준율 적용시 한도>

배수가 2.8배라면,

단순율 소득의 2.8배는,

1천만원*2.8 = 2천8백만원이므로,

기준율 적용 시, 주요경비 증빙이 없는 경우,

9천5백만원이 아닌, 2천8백만원으로 적용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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