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로 샀던 제 오피스텔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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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업무용으로 오피스텔 샀던 적이 있고 분양받은거라 부가세 10% 환급받았었는데,
이번에 제가 오피스텔을 제 주민등록등본에 전입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렇세 되면 부가세 뱉어야하나요?
이번에 제가 오피스텔을 제 주민등록등본에 전입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렇세 되면 부가세 뱉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