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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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살던 빌라(제 명의)가 재건축 되면서 전세를 얻어서 어머니(현 72세) 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2017년부터 등본상으로는 그 빌라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요는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에 제 가족들(와이프, 아이 둘)이 살고 있고요.
저는 어머니와 같이 빌라에 등본으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서 제가 여기 전입해야 한다고 했던것 같네요)
사정상 재건축 되는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요.
노부모봉양?으로 10년 면제인줄 알고 있었는데, 아는 세무사님한테 물어보니 세대가 전부 합친게 아니라서
(저랑만 동거로 잡혀있고 제 가족은 여기서 안살아서)봉양으로 안본다고 말씀하셔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시고요.
재건축 아파트를 팔기전에 분가를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냥 팔기전에만 분가를 하면 되는건지? 분가하고 일정기간이 필요한건지...
혹은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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