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세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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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본인 소유 아파트 1채가 있는데 역시 경기도에 아버지 명의의 단독 주택이 있습니다.
단독 주택은 제외하고 단독주택 부지 1/4 정도를 증여받고자 하는데
그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1가구 1주택인건가요?
아파트 매매 시 양도세 또는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에 변동이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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