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양도소득세 문의

재건축 아파트 양도소득세 문의

작성일 2022.09.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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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과 동일 평형의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거주하였고 재건축으로 인해 15,000,000원을 부담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양도소득세비과세 금액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입주후 바로 팔면 추가부담금 15,000,000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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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전체 발생된 양도소득 중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소득은 비과세하며,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양도소득세

당초 구주택 츼득일로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 그리고,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각각 구한 후 그 양도소득을 합하여 전체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아래의 서류가 꼭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멸실된 구)주택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처분인가일, 권리가액, 청산금, 분양계약서 등

★추가부담금 부분은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적용하며 일반누진세율 6%~45%를 적용합니다.

*위 세무법인청솔를 클릭하면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리고, 양도시

위 필요 서류와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면 보완하고 검토하여 신고해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완공되고나서 입주후 2년 이내에 양도한다고 하여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내의 입주권의 상태의 기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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