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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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제가 공동 명의로 된 주택(9억초과주택 1채보유)을 임대주어 월250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공동 사업자(지분비율 : 어머니72, 나 28)로 등록하였는데
실제로는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받아 주택관련 세금 납부 외 나머지 금액은
어머니 생활비로 사용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된 지분 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 앞으로 나오는 세금 납부에 들어가는 금액만큼의 지분만 신고하면 될까요?
답변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상가 임대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 종합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