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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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12월 개업한 음식업 간이사업자입니다. 올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21년분 신고를 해야하는데 12월 매출분이 100만원도 안될것 같은데 매입분에 대한 초기비용(인테리어,집기,주방용품등)들을 세금 계산서를 다 받아 놓은상태입니다. 매출분이 적은 상황이다보니 이번 세금신고에 매입분 일부만 신고하고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3년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사용을 할수 있을까요?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3년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사용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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