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종부세

1가구 2주택 종부세

작성일 2021.11.2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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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6억5천, 배우자 4억5천 주택을 각 각 가지고 있습니다.

둘다 조정 지역에 있습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로 알고 있는데, 저만 5천에 대해서 나오는게 맞나요?

아니면 합산 11억 에서 6억 공제 후 5억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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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인별 과세가 맞습니다.

기준금액은 6억원입니다.

1세대 1주택이 11억원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관련글 올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 상담 혹은 126번에서 정확히 상담 받으세요.

납부 금액 확인

홈페이지 혹은 손택스에서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우편 고지는 22일 발송되어 24~25일 납세자 주소지로 도착 예정입니다.

납부는 12월 1일~ 15일 홈택스 손택스 전자 납부 또는 은행가상 계좌로 이체 하면 됩니다.

고지된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면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에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250만원 이상이면 분납신청 가능합니다.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낸 후 남은 금액은 2022년 6월 15일 2차례 나눠 내고 500만원 이상은 12월에 절반 내고 남은 금액은 2차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보유한 과세 유형별 공시지가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 위무자 입니다.

- 주택 공시가격 합계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초과

- 종합합산토지 : 5억원 초과

- 별도 합산 토지 : 80억원을 초과

1세대 1주택 거주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 단독 소유한 경우 입니다.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거 봉양 합가한날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봄

6월 1일 기준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그외 세율이나 계산법 분납 신청 방법 계산을 원하시면 아래 계산기 바로가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16Ssoe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기준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이

6억 원(1세대 1주택은 9억 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계산법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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