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토지 증여에 관해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판단좀해주세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증여관련하여 세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농업지쪽으로 잘아시는 세무사분 계시면 도움 좀 주십시요.
현 상황이
직계존속 할아버지가 8년이상 합천에 살면서 농사를 지은 농지를 아버지가 증여받은 경우이니 보유기간 상관없이 사업용토지로 볼까요?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10426_78/16194256697562madz_JPEG/KakaoTalk_20210426_165029524.jpg)
위와 같은 근거가 있던데 저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농지원부도 없고 농협조합원 거래내역서도 없는 상태인데 이상태에서 할아버지가 8년 이상 재촌 자경 하였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뭐뭐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런게 처음이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추가 /
시골 주소는
합천군 용주면 팔산리 443번지
조부 -> 아들(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증여를 했구요/ 할아버지 농협조합에 가입되어있으시다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게한 답변자님 왜 삭제하셧는지
답변 또 달아줘영..
19년 3월에 할아버지가 농사짓던 농지 아버지가 증여받아 21년 4월에 3860에 매매 진행 하였고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 총600정도 발생
할아버지가 83년에 매수하여 줄곧 농사를 지었으나 농지원부 및 농협조합 거래내역이 없어 확인 힘든 상태
이상태에서 인우보증서 및 각종 논농사짓다 찍은 사진들 첨부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수 잇는지
19년 3월에 증여시 증여 등기필증엔 980만원 잡혀있고
83년 수기로 작성된 매매 계약서엔 85만원으로 잡혀있는 상태인데
이월과세 진행시 아버지쪽 세금이 더많은지 할아버지쪽 세금이 많은지
##############################
논에서 일했던 근거사진 다수
그리고 인우보증서는 누가 효과가 있을까요
이장님? 면사무소 소장??
도움 부탁드립니다.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10426_78/16194256697562madz_JPEG/KakaoTalk_20210426_16502952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