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소득 비과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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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양가는 82600만원이며 입주호가는. 170000만원
예상됩니다.
집안에 중환자가 있어 1년 실거주후 질병 요양으로 판매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주택공사에서 해당 질병사유 인정된다고 확인한 부분 입니다.
1. 취득세 82600만원에서 170000만원에 판매 하였을때
일년실거주후 판매하면 비과세가 적용시 양도세가 얼마
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분양권 최초 취득은 18년 2월에 하였으며,
입주는 21년 2월 예정입니다.
중간에 19년 8월 집사람과 50% 공동명의 했다가
20년 2월 다시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분양권 상태에서도 전매가 가능한 사유라
약 160000만원에 매도도 생각중입니다.
이경우 발생하는 비과세인지 아니면 양도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예상됩니다.
집안에 중환자가 있어 1년 실거주후 질병 요양으로 판매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주택공사에서 해당 질병사유 인정된다고 확인한 부분 입니다.
1. 취득세 82600만원에서 170000만원에 판매 하였을때
일년실거주후 판매하면 비과세가 적용시 양도세가 얼마
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분양권 최초 취득은 18년 2월에 하였으며,
입주는 21년 2월 예정입니다.
중간에 19년 8월 집사람과 50% 공동명의 했다가
20년 2월 다시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분양권 상태에서도 전매가 가능한 사유라
약 160000만원에 매도도 생각중입니다.
이경우 발생하는 비과세인지 아니면 양도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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