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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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질문입니다.
법인차량 매입으로 렌탈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는데
마지막 달 임차료와 합하여 발행해주었습니다.
예) 차량 인수가 500만원 + 임차료 50만원 = 공급가 550만원
이 경우 500만원만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전표처리해도 건물등감가상각자산 불러오기를 하면 550만원이 차량운반구로 불러와집니다.
수기로 수정을 해야할까요?
예) 차량 인수가 500만원 + 임차료 50만원 = 공급가 5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