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아이큐브 현금영수증 면세매입 등 세무구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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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아이큐브 사용 도중 당월 현금영수증 면세매입 및 과세불공제매입 각 1건씩 발생하여 관련내역 회계처리 및 부가세대급금 입력시 세무구분방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더존 스마트 A 등의 경우에는 세무구분시
- 현금영수증 면세매입 시 [62 : 현면]
- 현금영수증 과세매입 불공제 시 [65 : 현불]
이런식으로 구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더존 아이큐브의 경우 세무구분시 아래 사진과 같이 [28 : 현금영수증매입]하나만 뜹니다
1.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매입이라 하더라도 [23 : 면세매입] 및 [24 : 매입불공제]로 각각 세무구분 하면 될지 (즉, 일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매입시 회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하면 될지)
2. 아니면 다른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 고수분들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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