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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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초보 사업자입니다.
Q1. 매출이 4800만원 이하라서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거래처에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발급을 해준다고 말하면 싫어할까요?
현금 영수증 발급 시 거래처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 같은 것이 있나요?
Q2. 제가 거래처에게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해주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필수인건가요?
Q3.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거래처에게 대금을 받을 때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받는건지
부가세 뺀 금액을 받는건지 .. 궁금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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