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간이과세자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4.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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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초보 사업자입니다.

Q1. 매출이 4800만원 이하라서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거래처에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발급을 해준다고 말하면 싫어할까요?
현금 영수증 발급 시 거래처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 같은 것이 있나요?

Q2. 제가 거래처에게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해주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필수인건가요?

Q3.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거래처에게 대금을 받을 때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받는건지
부가세 뺀 금액을 받는건지 .. 궁금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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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세무 상담위원 · eXpert · 승태세무회계 대표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모두 동일한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불이익이나 싫어할 이유는 없습니다.

2. 네

3.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물품가액의 10%가 아니므로 10%를 포함해서 물품가격을 책정하면 과하게 책정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율은 업종에 따라 1.5%~4% 밖에 되지 않으므로 아래 링크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참고하셔서 가격 책정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5&cntntsId=7696

추가 문의사항 또는 간이과세자 절세방법이 궁금하신 경우 아래 링크 통해서 상담 접수해주시면 맞춤형으로 유선상담 도와드릴게요.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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