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전송가산세 다음달11일이전이면 상관없나요

세금계산서 지연전송가산세 다음달11일이전이면 상관없나요

작성일 2024.04.0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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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이 3월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4월4일(목) 세금계산서 전송일자가 4월8인 인경우
지연전송 가산세 대상인가요? 아님 익월10일에 다음날(4월11)이전에 전송처리하였으니 가산세대상이 아닌건가요? 

전자세금계산서, 일반세금계산서 동일한지두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금계산서의 전송일이 다음달 11일 이전이면 지연전송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4월 8일에 전송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일반세금계산서의 경우 전송일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작성일은 실제 일이 행해진 날이고

발급일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직전 저장한 날이고

전송일자는 저장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날입니다.

원래는 발급일과 전송일이 같은날 이루어지는게 맞는데..국세청홈택스에 데이터가 가중될경우..

일부 전자세금계산서가 저장만되고 전송이 안이루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합니다..항시..전송후..확인을 해야하고..

질문자님의 경우..발급기한내 전송이므로..가산세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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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가 3월이고 발급일자가 4월4일이면 전송일자는 4월5일까지 입니다

발급기한은 작성일자 기준 그 다음달 10일이지만

전송기한은 발급일자의 다음날까지 입니다

4월4일이 발급일자이면 4월5일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연전송 대상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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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은 발급일자의 다음 날까지이므로 발급일자가 4월 4일이라면 전송기한은 4월 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4월 8일에 전송하였으므로 지연 전송에 대한 가산세(0.3%)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은 엄연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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