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관련 질문

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1.16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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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가세신고 하려고 하는데 매출 4800만원 이하인데
소명자료 꼭 준비해서 첨부해야하나요??
참고로 위탁판매자입니다.


#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저도 간이과세자고 4800만 이하인데

소명자료 없이 그냥했어요

정힘드시면

ssem이라는 어플 사용해보세요 알아서 대해줘요

수수료 조금내고요 광고아니고요

전귀찮은거 싫어해서요 ㅎ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가세 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4800만 미만 간이사업자이기에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간이사업자라도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5월에 소득세 부담이 커질수 있습니다.

23년도 전체 매출과 매입자료를 모두 정리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매출은 스마트스토어 정산메뉴에서 부가세신고자료를 참고하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명자료는 필요없구요.

스마트스토어 좌측메뉴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내역에서 조회기간을 설정하시고 검색하시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기타금액으로 합계금액이 각각 조회 되실 겁니다.

그 금액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건 합계금액 그대로 입력하는게 아니라 공급가액 즉, 세액이 빠진 금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내역 메뉴에서 신용카드의 합계 금액이

5,500,000원이다 하면

공급가액은 5,000,000원이고

세액은 500,000원입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합쳐진 금액이라 나눠서 계산하셔서 홈택스에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지않고, 조회되는 합계 금액을 그대로 입력 시 (공급가액+세액)+세액 이렇게 한번 더 계산이 되어 입력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도 신고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블로그 글을 첨부드립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https://nochimmi.blogspot.com/2024/01/blog-post_17.html#CT4

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 작년 9월부터 스마트스토어를 간단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당연히 간이과세자이고 매출액도 4800만원 미만이라 세금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