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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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있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면
예정신고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때 납부세액이 신고서상의 납부세액란( 예정고지 + 차가감하여 납부할세액) 의 1/3에 미달인지
최종 납부한세금의 1/3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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