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법인사업자는 4회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예정 고지를 통해 납부만 합니다. 따라서 연간 신고횟수는 2번이지만 납부는 4번을 하는 셈이죠.
법인사업자는 고지납부가 없으므로 1년 동안 예정신고 2회 및 납부 확정신고 2회 및 납부로 신고도 납부도 총 4회 진행합니다.
▶부가세 관련 자주하는 질문
-아래는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더 보기를 하시면 대부분의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고정자산을 매입했는데 어떻게 조기환급 받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화면 → 신고내용(앞쪽) [매입세액]→[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을 먼저 작성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고정자산 매입]화면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월에 고정자산 매입 뿐만 아니라 다른 매출 매입도 있다면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신용카드 우측의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조회되는 금액은 모두 공제 가능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조회되는 금액은 발급받은 금액의 합계(간이·면세사업자 매입분 등 당연 불공제 금액 제외)로서 불공제 대상은 제외하고 공제할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 공제/불공제 변경 방법 >
① 현금영수증 :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수정]→[세액공제 확인/변경]
② 화물운전자복지카드: [홈택스]→[조회/발급]→[신용카드]→[화물운전자복지카드]→[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
③ 사업용신용카드 : [홈택스]→[조회/발급]→[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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