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관련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A라는 업체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어음 발생였으며 6개월 지나 대손소멸시효완성 된 시점이라 이번 부가세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남은채권에 대해서 B에게 채권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채권양수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B가 되었고, 채무자B의 개인집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근저당설정이 잡혀있는경우에는 부도어음 소멸시효로 대손세액을 받지못한다고 알고있는데
위에 설명드린 채무자B의 개인집에 근저당설정 되어있을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못받는것이 맞는건가요?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