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수정신고

부가가치세수정신고

작성일 2022.03.07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1월30일로 폐업신고를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 21년 10월에 선급금을 미리받았고..
22년 1월15일에 수기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폐업하기전에 수기세금계산서의 매출분을 신고하지않아서.. 수정신고하려하는데 기장을 맡기는곳이 따로없고 제가 하던거라..어떻게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신고는 항상 홈택스로하였고 홈택스 방법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탁드려요ㅠ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우선 1월 30일 자로 폐업을 하였다면 다음달인 2월 25일 까지 1.1~1.30일 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신 것인지 분명치 않아 케이스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수기 매출분 누락)

이경우 누락된 수기 매출분을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면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매뉴를 클릭) 수기발급 세금계산서 작성부분에서 누락된 세금계산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매출 누락이므로 매출처별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홈택스에서 기한후 신고 매뉴 선택)

작성방법은 정기신고와 동일하나, 무신고 가산세, 매출처별 합계표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052-210-0031~2)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2023.01 개업하고 올해 1월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했습니다. 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수정신고를 했는데 처음 신고할때도 첨부서류 필요하지 않았는데 수정신고 할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감면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과소신고의 경우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이내 신고 시 90...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간이과세자 부동산 중개업하는 사람인데요 수정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22년 6월에 개업을 했고 22년에 부가가치세를 잘못신고하여 0원으로 신고하였고 수정신고하려고 보니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 해당 기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증명이 즉시 발급가능할런지는 의문이므로 세무대리인 계시다면 상의해 보시는게 좋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