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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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A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A 사업장으로
B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B 사업장으로
이런 식으로 따로 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나중에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를 위하여
신용카드 지출을 증빙하고자 할 때
사업자 신용카드를
한 쪽 사업장에만 모두 등록해 놓은 경우와
양 쪽 사업장으로 나누어 등록해 놓은 경우
납부해야할 세액에 차이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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