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후 부가세 신고 (잔존재화)

개인사업자 폐업 후 부가세 신고 (잔존재화)

작성일 2021.08.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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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8월 24일 개인사업자 폐업 후에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이전에 환급받았던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하더라구요 그래서 잔존재화(재고물량)에 대한 부가세는 매출과 더불어 매출의 기타란에 기입을 했고 이제 매입에 7월1일부터 폐업날 까지의 매입을 기입을 하는데 이번에도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세금이 환급예정으로 나오는데 이제 궁금증이 전에 신고해서 환급받았던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는 다시 반납을 하는데 이번에도 재고를 매입을 해서 새로운 잔존재화(재고물량)가 남아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고 다시 반납을 안해도 되는건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

요약해보자면

1. 부가세 신고기간에 6월30일 까지의 부가세 신고하고 부가세 환급받음 
2. 6월 30일 이후에 더 매입한 재고물량이 있음
3. 8월 24일 폐업을 하고 폐업 후 부가세 신고(7월1일~8월24일까지의)를 했으며 저번에 환급받았던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는 기입했음 
4.이렇게 환급받은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는 반납을 하는데 저번 신고기간 이후인 2번에 말했던 6월30일 이후에 매입한 재고에 대해서는 폐업 후 부가세 신고 매입부분에 기입을 하고 환급을 받고 반납이라던지 뭐 없이 이제 끝인가 궁금 이제 더 이상 부가세 신고를 할 일이 없기때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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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생각해도 이상하죠?

마지막 기수에 구입한 재화 중 재고가 남는다면 가 재고도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간주공급대상으로 해당 시가부분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에 공제를 받지 않으시던지,

공제로 처리했다면 남은 재고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넣어 결국 부가세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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