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매입증빙

간이과세자 매입증빙

작성일 2021.07.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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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 매입증빙 사업자카드 말고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물건 떼올경우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2. 간이과세자 6월말에 신규 사업자 냈습니다. 그 후 부가세신고 및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올해는 아무것도 안해도 되나요? 매출 전혀 없습니다.

3. 간이과세자 사업자카드 발급받고 갖고있는데요.. 모든 사업관련 지출은 이 카드로 하면 될까요? 금전이 부족해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어떻게 증빙해야하는지 궁금해요.. 1번 질문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매입증빙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질문 1. 간이과세자 매입 증빙 사업자 카드 말고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물건 떼올 경우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답변 1. 사업자 카드나 개인카드나 증빙은 동일합니다.

증빙으로 부가세 신고 시 매입 관련 자료를 입력하여 증빙 받는 것입니다.

질문 2. 간이과세자 6월 말에 신규 사업자 냈습니다. 그 후 부가세 신고 및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매출 전혀 없습니다.

답변 2. 간이과세자신고는 6월 말 개업 일자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 및 매입 관련 자료를 입력하여 부가세 신고를 익년도 1월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질문 3. 간이과세자 사업자 카드 발급받고 갖고 있는데요.. 모든 사업 관련 지출은 이 카드로 하면 될까요? 금전이 부족해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1번 질문과 같습니다.

답변 3. 원칙은 사업자 카드를 이용해야 하지만, 개인카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부가세 관련 내용 중에서 사업과 관련된 것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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