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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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18일 택배일을 하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화물운송업은 시청에 가서 폐업신청 해야된다고 해서 시청에 가서 폐업신청, 화물운송업 신고증 반납, 배 넘버 반납 까지 마쳤습니다. 통상 일반업종들은 세무서에 가서 폐업신청이지만, 화물운송업이라 시청에서 하는줄 알고 그렇게 마무리 된줄 알고 있었으나, 부가세 신고를 위해 홈텍스에 들어가니 아직 제 사업자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폐업신청을 하고, 부가세 신고를 위해 회계사무실에 맡기니, 회계사무실에서 11월18일에 폐입신청 되어있고, 기한이 지나서 기한후 신고 가산세에 부가세 감면도 못받고 금액이 엄청 큰 상황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시청에 가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화물운송업은 시청에 가서 폐업신청 해야된다고 해서 시청에 가서 폐업신청, 화물운송업 신고증 반납, 배 넘버 반납 까지 마쳤습니다. 통상 일반업종들은 세무서에 가서 폐업신청이지만, 화물운송업이라 시청에서 하는줄 알고 그렇게 마무리 된줄 알고 있었으나, 부가세 신고를 위해 홈텍스에 들어가니 아직 제 사업자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폐업신청을 하고, 부가세 신고를 위해 회계사무실에 맡기니, 회계사무실에서 11월18일에 폐입신청 되어있고, 기한이 지나서 기한후 신고 가산세에 부가세 감면도 못받고 금액이 엄청 큰 상황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시청에 가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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