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문의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문의

작성일 2017.07.12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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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받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깜박해서 가산세를 물게 된 상황입니다.


1. 원래대로라면 매 달 23일 해당 월 (1~31일까지)의 임대료를 청구/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임대료 납기는 익월 15일(계약서에 명시함), 보증금은 없는 업체임. 본사가 입주사 대신 임대료를 납입하는 업체.


3. 상황:
- 6월23일에 임대료를 청구하기 전 센터장(입주사)에게 전화가 와서 청구서상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본사이메일로 청구할 것을 요구, 다만 본사에서 그대로 청구해달라는 답신을 받은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함.


- 요청한대로 청구서만 이메일로 발송하고, 이메일상에 "요청하신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청구서를 확인하신 후 본 이메일로 답장 주시면 발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문구 삽입 후 답신 기다림. -> 답신이 없었음.


- 본인의 회사측에서도 회사 상황이 급박한건들이 많아서 따로 확인을 못하고 그대로 시간이 흐름


- 7월12일에서야 입주사(본사)로부터 전화가와서 세금계산서 발급이안됬는데 너네가 발급 안해줬으니 6월말일자로 발급하고 가산세는 공급자(1%)는 알아서 내고 공급받는자(0.5%)의 것도 계좌이체로 보내달라고 요구함



4. 질문
-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떄"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그럼 우리는 공급날짜를 6월이 아닌 (계약서상 명시된 납기일인) 7월15일 이전이라고 생각해도 되나? 즉 7월1일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줘도 되는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봄 → 그럼 빼도박도 못하고 6월30일을 공급시기로 해야하는건지?


- 만약 7월로 공급시기를 늦출 수 있는 사유가 절대 성립될 수 없다면(6월30일로만 발급해야한다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를 지키지 못한건 맞지만 상대측에서도 발급하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들도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공급받는자의 가산세까지 저희의 책임이라고 단정짓고 계좌이체를 시켜줘야만 하는건지? 만약 그럴필요없다면 뭐라고 다른 설명을 해야할지...(이미 위의 내용은 다 말했는데 막무가내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저희가 따로 계좌이체를 해줘야 한다면 법적으로 공급자/공급받는자의 가산세를 따로 설정해 놓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발급의무는 공급자에게만 있으므로..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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