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양도세 질문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양도세 질문

작성일 2024.05.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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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머니 명의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조정지역 아님)가 있고 (13년도 경 3억 8천만원 정도?에 구입한 아파트)
이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1억이 있다고 하면

부담부증여로 증여하면서 저랑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증여 받으려고 할때
대략적으로 제가 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1. 증여세 : ???
2. 취득세 : ???

그리고 어머님이 내야하는 양도세도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양도세 : ???


#부담부 증여시 취득세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계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부담부 증여 시 세금 계산 안내

**1. 상황 정리**

* 어머니 명의 아파트 시가: 6억원

* 취득가: 3억 8천만원 (13년도 구입)

* 주택담보대출 잔액: 1억원

* 부담부 증여 예정

* 공동명의 증여 (본인 + 아내)

**2. 각 세금 계산**

**2.1 증여세 (본인이 납부)**

* **과세표준 계산:**

* 시가 (6억원) - 주택담보대출 잔액 (1억원) = 5억원

* **세율:**

* 5억원 이하: 10%

* 따라서, 증여세 = 5억원 * 10% = 5천만원

* **공제 혜택:**

*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본 공제 (5천만원)**와 **특별 공제 (1천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실제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 기본 공제 - 특별 공제 = 5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환급 가능)

**2.2 취득세 (본인 + 아내가 납부)**

* **과세표준 계산:**

* 공동명의 증여이므로, 각자가 **50%씩**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각자의 과세표준은 6억원 * 50% = 3억원입니다.

* **세율:**

* 3억원 이하: 1.5%

* **공동명의 세율 할인 혜택:**

* 공동명의 취득의 경우, **세율을 절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각자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 * 세율 * 0.5 = 3억원 * 1.5% * 0.5 = **225만원**

**2.3 양도세 (어머니가 납부)**

* **과세표준 계산:**

* 시가 (6억원) - 취득가 (3억 8천만원) = 2억 2천만원

* **세율:**

* 2억 2천만원 이하: 1.5%

* **양도세 공제 혜택:**

*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머님의 주택 보유 기간 (13년)에 따라 정확한 공제 금액은 계산이 다소 복잡하지만, 대략적으로 **1억 2천만원** 정도 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어머님이 납부해야 할 실제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세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세 공제 = 2억 2천만원 * 1.5% - 1억 2천만원 = **1천만원**

**3. 결론**

*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

* 증여세: -1천만원 (환급 가능)

* 취득세: 225만원

* **아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

* 취득세: 225만원

* **어머님이 납부해야 할 세금:**

* 양도세: 1천만원

**4. 참고 사항**

* 위 계산은 **대략적인 금액**이며,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주택의 정확한 시가, 취득가, 주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부동산 주식 세금 종류 및 계산기

답변 답변확정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431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시가로 평가한 증여가액 6억원에서 부담부증여 1억원을 공제한 잔액인 5억원이 순증여가액이 됩니다.

그리하여 님과 님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증여받게되는 경우에

님의 증여가액 3억원에서 증여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잔액인 2억5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유 20%(누진공제 1천만원)를 적용하면 4천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되며,

님의 배우자는 증여공제 1천만원이 공제되어 4,800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아울러 증에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증여시에 취득세 등이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1.1%인 110만원이 부과되고, 시가인정액에서 부담부증여를 공제한 잔액인 5억원에 대하여는 3.8%인 1,900만원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증여할 주택에 담보된 증여인의 채무(대출금, 전세보증금)를 수증인이 안고 증여를 받으면, 증여가액에서 그 가액은 공제되어 증여세는 줄어들게 됩니다만,

그 부분은 부담부증여로서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증여하는 주택이 1가구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 부모의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2. 자녀의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3. 자녀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4. 부담부증여 가능 주택담보대출은 자녀가 상환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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