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부 증여 시 세금 계산 안내
**1. 상황 정리**
* 어머니 명의 아파트 시가: 6억원
* 취득가: 3억 8천만원 (13년도 구입)
* 주택담보대출 잔액: 1억원
* 부담부 증여 예정
* 공동명의 증여 (본인 + 아내)
**2. 각 세금 계산**
**2.1 증여세 (본인이 납부)**
* **과세표준 계산:**
* 시가 (6억원) - 주택담보대출 잔액 (1억원) = 5억원
* **세율:**
* 5억원 이하: 10%
* 따라서, 증여세 = 5억원 * 10% = 5천만원
* **공제 혜택:**
*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본 공제 (5천만원)**와 **특별 공제 (1천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실제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 기본 공제 - 특별 공제 = 5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환급 가능)
**2.2 취득세 (본인 + 아내가 납부)**
* **과세표준 계산:**
* 공동명의 증여이므로, 각자가 **50%씩**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각자의 과세표준은 6억원 * 50% = 3억원입니다.
* **세율:**
* 3억원 이하: 1.5%
* **공동명의 세율 할인 혜택:**
* 공동명의 취득의 경우, **세율을 절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각자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 * 세율 * 0.5 = 3억원 * 1.5% * 0.5 = **225만원**
**2.3 양도세 (어머니가 납부)**
* **과세표준 계산:**
* 시가 (6억원) - 취득가 (3억 8천만원) = 2억 2천만원
* **세율:**
* 2억 2천만원 이하: 1.5%
* **양도세 공제 혜택:**
*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머님의 주택 보유 기간 (13년)에 따라 정확한 공제 금액은 계산이 다소 복잡하지만, 대략적으로 **1억 2천만원** 정도 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어머님이 납부해야 할 실제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세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세 공제 = 2억 2천만원 * 1.5% - 1억 2천만원 = **1천만원**
**3. 결론**
*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
* 증여세: -1천만원 (환급 가능)
* 취득세: 225만원
* **아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
* 취득세: 225만원
* **어머님이 납부해야 할 세금:**
* 양도세: 1천만원
**4. 참고 사항**
* 위 계산은 **대략적인 금액**이며,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주택의 정확한 시가, 취득가, 주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부동산 주식 세금 종류 및 계산기
답변 답변확정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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