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증여세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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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 5천만원 24.07.30 - 5천만원
총 1억원 부모님께 결혼 자금으로 증여 받기로했고
24.10.06일에 결혼 예정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증여세 면제로 알고있는데
1. 이 경우, 마지막 돈 5천만원을 증여받은 24.07.30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혼인 신고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증여를 했으면 부모님이 우선 증여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뒤, 추후 제가 혼인신고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어 납부한 세금을 페이백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우선 증여 신고하고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증명하지 못할시 추후 세금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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