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 재산공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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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껴서 이제 혼인증여재산공제로 부모님께 1억을 받을 수 있다던데요 ~
1억을 받으면 2년 내에 혼인신고를 해야하잖아요~?
만약에 파혼을 하게되어 증여를 받은 지 1년만에 부모님께 반환을하고
나중에 다시 결혼하려고 1억을 부모님께 받게 된다면 그날로 부터 또 다시 2년 안에만 혼인 신고를 하면 되나요?
증여를 할 때는 그냥 계좌이체로 해도되는 것인지
세무사를 통해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억을 받으면 2년 내에 혼인신고를 해야하잖아요~?
만약에 파혼을 하게되어 증여를 받은 지 1년만에 부모님께 반환을하고
나중에 다시 결혼하려고 1억을 부모님께 받게 된다면 그날로 부터 또 다시 2년 안에만 혼인 신고를 하면 되나요?
증여를 할 때는 그냥 계좌이체로 해도되는 것인지
세무사를 통해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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