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여세

부동산증여세

작성일 2024.03.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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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어머니명의 아파트를 딸인 저에게 증여하시려고합니다.
그 아파트는 10년 넘게 보유하셨고요
지방이고 10년 넘은 아파트고 실거래가 최고층이 3억6천인 걸 확인했는데 그 집은 저층이라 매매가 3억 2-3천정도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5년째 3억 전세 살고 있어요
제가 증여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증여와 관련된 세금은 무엇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증여세 #부동산증여세 면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이전 10년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질문처럼 부담부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는 내실 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보증금)분의 양도소득세는 과새대상이므로 이것은 관련 자료들로 계산해 봐야하겠죠.

위와는 별도로 당해 증여분 주택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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