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유류분

증여 유류분

작성일 2024.01.1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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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은 동생이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증여받은후 재산가액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유류분신청은 증여당시 가액입니다까 아니면 소를 제기한 당시 가액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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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유류분청구대상은 증여당시에 평가한 증여가액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가 보죠?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지분을 청구합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사전증여 유류분신청 기한

사전증여에 대해 유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전증여를 당시 알고 있었을때 1년 이내 라고 하는데 증여해준 사람이 형제에게 모두 고지 후 사전증여를 했고 그...

사전증여 유류분

작년 5월경 아버지에게 현시세 5억정도의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올 1월에 돌아가셨고. 며칠전 형제 5명중 3명이 유류분청구를 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상속후 증여, 유류분에 관하여

... 아들에게 증여를 하게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딸이 아들에게 2억 7천 5백에 대해서 유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있다는 분도 계시고 이미 딸은 유류분 이상의...

빌라증여 유류분?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머님이 돌아가실 당시를 기준으로, 어머님의 특정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가 질문자님의 유류분에 침해를 가져올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