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문의

상속세 문의

작성일 2023.09.2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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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에 관해 물어보는데요...
1. 제가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국세청에서 10년동안 아버지가 제게 돈을 보내줬던 내역만 보나요? 제 계좌의 다른사람과의 10년 내역을 다 보는건가요?
2. 돈을 정확히 얼마정도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세를 자진신고 해야하나요?
3. 계좌 거래내역 조회를 하고 국세청에서 어머니께 자산총액이라던지 거래내역이 전달이 되나요?


#국세청 상속세 문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금출처소명은 아버님의 계좌만으로 조사를 하게됩니다.

그리하여 아버님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에 대하여 님이 사전에 증여받은 자금에 대하여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반갑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공제 금액이 있는데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10억까지는 보통 상속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출처를 참고해보세요.

-기초공제 : 2억원

-일괄공제 : 기초공제 + 기타인적공제 합계 5억 미만시 5억원 공제

-배우자공제 : 5억원 ~ 30억원

▶상속세 자주하는 질문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의 기간 중 1세대 2주택이었던 적이 있으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아래의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이농주택이나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4.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6.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봄.

상속재산과 유사재산의 매매가액등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어떤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나요?

상속재산의 매매가액등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유사재산의 매매가액등은 상속재산의 매매가액등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상속세 자주하는 질문 더 보기

http://m.site.naver.com/18g2z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에 관해 물어보는데요...

1. 제가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국세청에서 10년동안 아버지가 제게 돈을 보내줬던 내역만 보나요? 제 계좌의 다른사람과의 10년 내역을 다 보는건가요?

모든 사람의 10년치 계좌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피상속인 계좌를 보다가 다른 사람 계좌를 볼 필요성이 생기면 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돈을 정확히 얼마정도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세를 자진신고 해야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계좌를 체크해서 금액을 뽑고 리스크 등 감안해서 신고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3. 계좌 거래내역 조회를 하고 국세청에서 어머니께 자산총액이라던지 거래내역이 전달이 되나요?

국세청이 조회의 필요성을 느끼면 전 금융기관에 조회요청을 합니다. 상속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상속인 만큼 현황을 압니다.

기타 상속세 주요 이슈 및 절세 방안 등은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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