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 등 결혼 준비 비용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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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께 1년전에 이미 5천을 증여받아서 이건 증여세 신고가 되어있구요 (면제). 이제 추가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 준비 비용도 아빠께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혼수나 결혼 준비 관련 비용 어느정도는 비과세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가전 가구 혼수 구매나, 웨딩촬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 예식장 대관료, 결혼반지, 신혼여행(항공권, 숙소 등)
등 이런 항목들이 모두 비과세 처리가 되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처리가 되는거라면 해당 비용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전에 받은 5천도 면제 한도 내여도 신고는 해야한다고 해서 신고를 했거든요.
비과세 처리 되는 금액들도 신고는 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예를들어 저 항목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3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아빠게 계좌이체로 3천만원을 받아서 신고를 할때 별도의 증명(혼수 비용에 사용했다는 영수증 등?)같은건
필요 없이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혼수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