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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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에 미국주식을 증여받은 후 21면에 매도하였습니다.
예로
시가 6억이었으나
증여가액 계산시 전후2개월로 5억 증여로 신고.
실제 매도 금액은 5억 5천에 매도.
22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보니
증권사 어플에서 조회한 양도소득세 계산 파일에는
6억에 대체입고받아 5억 5천에 팔았으니
-5000만원으로 뜨더라고요.
1. 5억 증여받았으니
5억 취득가액에, 양도차익 5천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2. 증권사 어플대로 6억에서 5억5천이 된 뒤 매도하였으니
양도차손 5천인지 궁금합니다.
예로
시가 6억이었으나
증여가액 계산시 전후2개월로 5억 증여로 신고.
실제 매도 금액은 5억 5천에 매도.
22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보니
증권사 어플에서 조회한 양도소득세 계산 파일에는
6억에 대체입고받아 5억 5천에 팔았으니
-5000만원으로 뜨더라고요.
1. 5억 증여받았으니
5억 취득가액에, 양도차익 5천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2. 증권사 어플대로 6억에서 5억5천이 된 뒤 매도하였으니
양도차손 5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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