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및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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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2020년 11월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 매매로 부동산 계약 2020년 12월에 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부동산 계약서를 기준으로 했고,
3월달에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 직원의 누락으로 11월에 상속세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11월달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를 납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잔금을 받고 이후 상속세 신고를 하며 상속세를 납부를 했고 상속세 납부 2주후에 양도세 신고를 했습니다.
2020년 12월에 매매계약을 했었던 집이
부동산에서 계약 대금을 미루다가 2021년 9월달에 계약금을 주었고
2021년 11월에 잔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12월 첫째주에 했습니다.
상속 신고 당시 계약 기준으로 매입가액, 판매가액으로 양도세는 0원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상속세와 양도세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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