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익자 변경 상속세 문제

연금 수익자 변경 상속세 문제

작성일 2016.1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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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보험자이고 어머니가 계약자에요 모든 수익자는 어머니로 되어있고 현재 어머니께서 연급을 납입하고 계십니다
조만간 몇년안에 제가 취업을 하면 제가 납입하게 될텐데 그때 수익자를 저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일부 부모님이 납입하신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나오나요?

나온다면 금액이 얼마 일까요?
월 45만원 20년 납입입니다 추후 수령액이 최소 1억2천 정도 되고요


#연금 수익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수익자를 변경하고 차후에(20년만기수령) 연금수령시 모친께서 생존해 계시다면
총수령액 1.2억 × 모친께서 불입한금액 / 총불입분
이금액에 해당만큼 증여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의 경우 10년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를 받게 되니다
따라서 모친께서 납입하신 금액비율이
41.67%넘게 되면 증여세과 과세가 되게됩니다
1.2억×41.67% -5,000만원 = 0

반대로 연금수령시 모친께서 이미 돌아가신
후라면 그때는 위에 금액비율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경우 상속공제(5억)
를 받게 되시면 (다른상속재산이 없다고가정)실제 납부하실 세액을 없게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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