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정관 목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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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정관을 작성할때 사업 목적을 최대한 많이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 인허가 업종이 있을 경우
일단 정관에 등록해놓고
인허가 업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만 사업자를 등록했다가
나중에 인허가 업종에 대해 추가로 인허가 신고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정관에 쓴 모든 업종에 대한 인허가를 다 받아야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일단 정관 작성하면 추후 변경이 번거로워서
미리 인허가 업종들을 다 기입해 놓아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법인회사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