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체납 중 대표이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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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인 바지대표입니다.
문제는 현재 법인 체납금액이 1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주식이 제 앞으로 되어있어서 과점주주입니다.
100퍼로 알고 있고요.
한번도 급여를 받거나 거기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대가성 물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럴 때 대표이사 변경 및 주식 양도가 가능할까요?
이 일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문제는 현재 법인 체납금액이 1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주식이 제 앞으로 되어있어서 과점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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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대표이사 변경 및 주식 양도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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