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체납 중 대표이사 변경

법인 체납 중 대표이사 변경

작성일 2024.03.1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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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인 바지대표입니다.

문제는 현재 법인 체납금액이 1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주식이 제 앞으로 되어있어서 과점주주입니다.
100퍼로 알고 있고요.

한번도 급여를 받거나 거기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대가성 물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럴 때 대표이사 변경 및 주식 양도가 가능할까요?

이 일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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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명의대여 하신거 같으신데, 폐업 전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자진 신고하시고, 대가성 물품이나 근무한 내역이 없음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공무원(세무서, 지방자치단체)분들이 징수 행위를 하지 않으면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징수 행위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사유가 발생할 것이며 그전에 전문가를 통해 소멸시효를 준비하여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도 원칙을 적어놨겠지만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순간부터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단을 풀었다고 해도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기에 푸는 방법을 전문가와 의논하여 새로 시작하지 않아도 될지 의뢰해야 하구요. 가장 좋은 건, 중단사유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발생해도 전문가가 부당함에 대해 그간의 사례를 첨부하여 중단사유 발생 이전으로 돌려야합니다.

  

여러 빚들이 있으신 분들이 세금도 체납되어 어려움에 빠져 있으시더라구요. 국가에서 징수하는 채권(세금,빚)은 면책받기 가장 어려운 채권(세금,빚)이지만,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전부 체납세금 원금을 분할납부하는 것입니다.)

  

※ 세금소멸 원칙

제척기간은 세금 고지서를 그 전에 보내지 않으면 세금은 소멸됩니다.

제척기간은 신고한 경우엔 5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7년, 사기, 기타부정 행위에는 10년 입니다.

제척기간 이후 고지서를 받았다면,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소멸시효는 시작 후 5억 미만 5년, 5억 이상 10년에 완성되며, 중간에 정지사유는 해외체류 6개월 이상 등, 중단사유는 압류발생 등이고 중단 이후엔 다시 소멸시효는 시작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중단사유는 공무원이 징수 행위에 있어 어떤 것이든 하지 않으면 문책의 대상이기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열고 머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면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세금소멸 또한 가능합니다.

​  

전문가가 직접 절차에 따라 진정성 있게 진행한다면 세금 또한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세금면책 전문가와 상담 및 면책 진행을 하여야 행정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여, 면책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계약금 실비 환불 가능하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전화 바랍니다.

​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희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셀렉트 세무회계

세금면책해결사 김민수 팀장

010 3287 3173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electmin3173&logNo=223453330579&categoryNo=5&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from=postList&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1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명의대여 소명으로 실질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과

실질 사업자가 양도양수하면서 체납 세금까지 부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명의대여 소명은 명확한 사실증명이 필요하며

양도양수는 양수자가 세금을 계속 미납하면 전 사업자에게 다시 부과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 010-2258-539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 체납 중 대표이사 변경

현재 법인 바지대표입니다.

문제는 현재 법인 체납금액이 1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주식이 제 앞으로 되어있어서 과점주주입니다.

100퍼로 알고 있고요.

한번도 급여를 받거나 거기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대가성 물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럴 때 대표이사 변경 및 주식 양도가 가능할까요?

이 일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시길 바래요

법무사 상담 요청.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이산 이강우 입니다

명의를 빌려 주셨군요

지금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하지만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분과 협의해서 빨리 세금을 납부하게 끔 독촉하시고 폐업을 하겠다고 압박을 넣으시는 것 뿐이 없습니다

폐업을 하시려면 법인의 인감이 필요 하겠지만요

나중에 폐업을 하고 나서 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문의 주세요

010-9015-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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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인 대표이사구요, 과점주주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법인세가 체납이 되있고, 법인 재산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상태에서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이...

법인대표이사변경

... 법인대표이사 변경은 국세 체납 문제와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전임 대표에게 체납된 국세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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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사변경

... 아니면 전임대표는 아무런 체납없이 상관이 없어지는건가요? 법인 대표이사 변경 시, 체납된 국세는 전임 대표에게 전가되지 않고 법인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