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인법인 설립 문의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1인법인 설립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자본금 1천만원의 부동산 1인법인(주식회사)을 곧 설립하려고 합니다. (실 운영은 제가 대부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초 설립 시에는 아버지에게 100% 지분을 두고,
이후 제 명의로 주식을 가져오려고 하는데요(양도양수),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만약 아버지 앞으로 주식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제 앞에 주식을 100% 옮겨 놓으면
(대표자의 주식이 하나도 없는 경우) 향후 법인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향후 부동산 담보대출(사업자) 시에 대표자의 신용이나 소득을 볼 때
그때 보유주식이 하나도 없으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만약 그렇다면 주식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2. 만약 1천만원치의 발행한 주식을 제가 아버지로부터 1천만원에 양수한다고 했을 때
양도세는 없고 매도자(아버지)가 양도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3. 주식 양도양수 시 제가 아버지 보유 주식을 매수한 금액 만큼 법인의 계좌로 이체를 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자본금이 1천만원이고 제가 모든 주식을 1천만원에 양수했다면
법인계좌에는 총 2천만원이 있는건가요?)
4. 매출이 어느정도 생기기 전까지는 대표자를 무보수로 하려고 정관에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대표자가 주주로서 배당을 받아도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료 등을 내야 할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대표자의 주식이 하나도 없는 경우) 향후 법인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향후 부동산 담보대출(사업자) 시에 대표자의 신용이나 소득을 볼 때
그때 보유주식이 하나도 없으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만약 그렇다면 주식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양도세는 없고 매도자(아버지)가 양도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법인계좌에는 총 2천만원이 있는건가요?)
만약 대표자가 주주로서 배당을 받아도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료 등을 내야 할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1인법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