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완료된 증자를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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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 넘게 운영해온 40명 규모 법인의 대표입니다.
아래는 사건의 경위입니다. 부디 꼼꼼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A팀장과 스톡옵션 1,000주 계약을 함
(*징계를 받으면 스톡옵션이 취소된다는 조항이 있음)
-수년뒤 A팀장이 물의를 일으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함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A팀장이 재빨리 스톡옵션 행사를 통보함
-회사는 이에 대해 '징계사유가 발생된 상황이기에 징계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스톡행사를 보류하겠다‘ 라고 답변함
-이 시기에 회사 증자가 진행됨(대표자 가수금으로 증자)
-A팀장에게 징계(감봉1월)가 결정되고 스톡옵션도 취소됨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한 징계로 인정받음
-A팀장이 소송을 걸었음. (청구 취지: 징계 실행 전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였으므로 주식을 달라. 또한 증자도 자신이 참여할 수 있었던것이니 주식대금을 납입할테니 증자된 만큼의 비율로 주식을 곱하기해서 달라) 제가 증자를 ‘제3자배정방식’으로 해야했는데, 실수로 그만 ‘주주배정방식’으로 했던게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담요청 내용 정리: 최근 저희 회사가 인수 얘기도 나오고있어서 A팀장이 더 욕심을 부리는 것 같은데요, A팀장에게 증자한 만큼의 비율로 주식을 준다면 5,000주에 가까운 너무나 큰 지분을 주게되는 상황입니다.
질문1.) 소송에 지더라도, 증자비율만큼이 아닌 기존 스톡계약서대로 1,000주만 줄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기존 증자등기를 취소하여 증자를 없었던일로 만든다. 이후 제3자배정방식으로 대표자가수금 다시 증자)
질문2.) 위 방법도 불가능하여 5,000주 가까이 주라는 법원명령이 있을 경우, 신주를 발행해서 주면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증자당시 참여했던 다른 주주들이 반대를할텐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아래는 사건의 경위입니다. 부디 꼼꼼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A팀장과 스톡옵션 1,000주 계약을 함
(*징계를 받으면 스톡옵션이 취소된다는 조항이 있음)
-수년뒤 A팀장이 물의를 일으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함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A팀장이 재빨리 스톡옵션 행사를 통보함
-회사는 이에 대해 '징계사유가 발생된 상황이기에 징계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스톡행사를 보류하겠다‘ 라고 답변함
-이 시기에 회사 증자가 진행됨(대표자 가수금으로 증자)
-A팀장에게 징계(감봉1월)가 결정되고 스톡옵션도 취소됨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한 징계로 인정받음
-A팀장이 소송을 걸었음. (청구 취지: 징계 실행 전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였으므로 주식을 달라. 또한 증자도 자신이 참여할 수 있었던것이니 주식대금을 납입할테니 증자된 만큼의 비율로 주식을 곱하기해서 달라) 제가 증자를 ‘제3자배정방식’으로 해야했는데, 실수로 그만 ‘주주배정방식’으로 했던게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담요청 내용 정리: 최근 저희 회사가 인수 얘기도 나오고있어서 A팀장이 더 욕심을 부리는 것 같은데요, A팀장에게 증자한 만큼의 비율로 주식을 준다면 5,000주에 가까운 너무나 큰 지분을 주게되는 상황입니다.
질문1.) 소송에 지더라도, 증자비율만큼이 아닌 기존 스톡계약서대로 1,000주만 줄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기존 증자등기를 취소하여 증자를 없었던일로 만든다. 이후 제3자배정방식으로 대표자가수금 다시 증자)
질문2.) 위 방법도 불가능하여 5,000주 가까이 주라는 법원명령이 있을 경우, 신주를 발행해서 주면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증자당시 참여했던 다른 주주들이 반대를할텐데 어떻게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