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증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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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유예되어 25년 1월부터 도입이 되면
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게되어
양도소득세가 없는 홍콩이나 싱기폴 같은 국가에 해외법인 설해
국내증시 HTS를 이용하던지 할 생각인데요.
거주지가 한국인 상태에서 해외법인설립을 하여 설립한 국가에서 한국증시에서 벌은 소득도
양도세를 물수 있나요 한국법으르적용하여?
양도세가 없는 나라들이 있는데
양도세를 안내면서 세금을 크게 줄이며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나라가 정말 싫습니다 저는
유예되어 25년 1월부터 도입이 되면
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게되어
양도소득세가 없는 홍콩이나 싱기폴 같은 국가에 해외법인 설해
국내증시 HTS를 이용하던지 할 생각인데요.
거주지가 한국인 상태에서 해외법인설립을 하여 설립한 국가에서 한국증시에서 벌은 소득도
양도세를 물수 있나요 한국법으르적용하여?
양도세가 없는 나라들이 있는데
양도세를 안내면서 세금을 크게 줄이며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나라가 정말 싫습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