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리스차량 승계받았을 경우 인도금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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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리스차량 승계받아서 사용하게 될때 비용처리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보증금액은 이후 인수시 리스 업체에서 계산서 처리받거나 반납 후 돌려받는 금액이라 인수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서 문제 없는데
1. 리스시에 기존 계약자에게 지원금? 개념으로 인도금액 지불하는 경우 기존 계약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 계산서 처리가 불가능 한 경우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리스 승계로 계약하는 경우 지원금(=인도금) 없이 보증금액만 지불하여 계약하는 경우도 많은가요?
3. 법인차량 관련으로 비용처리할때 매입, 리스, 렌트 중 어떤방법이 비용처리 등 고려했을때 가장 유리할까요?
** 리스/렌탈 등 광고 관련 답변은 달지 말아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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