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절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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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년도 1월부터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게 된 청년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2019년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를 이번년도 3월 31일에 내야한다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깐
"청년을 고용하면 청년 증가 인원 당 법인세 1,100만원을 감면받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있다. 청년 정규직을 고용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 당 1100만 원의 세액 감면(지방은 1200만 원), 청년 외 상시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증가한 인원 당 700만 원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았는데
저희 회사도 해당될 수 있을까요? (제가 청년이기때문에)
※ 저희 회사는 지방에 있는 사단법인 회사이며 교육용역을 영위하고요
상시근로자가 5인 미안인 기업입니다! (저가 입사하기 전부터 계신 분도 만29세가 되지않았어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내공 100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1월부터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게 된 청년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2019년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를 이번년도 3월 31일에 내야한다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깐
"청년을 고용하면 청년 증가 인원 당 법인세 1,100만원을 감면받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있다. 청년 정규직을 고용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 당 1100만 원의 세액 감면(지방은 1200만 원), 청년 외 상시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증가한 인원 당 700만 원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았는데
저희 회사도 해당될 수 있을까요? (제가 청년이기때문에)
※ 저희 회사는 지방에 있는 사단법인 회사이며 교육용역을 영위하고요
상시근로자가 5인 미안인 기업입니다! (저가 입사하기 전부터 계신 분도 만29세가 되지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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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절세전략 #법인세 절세방안 #부동산 법인세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