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면허(실내건축업) 면허취득후 유의사항!!

전문건설면허(실내건축업) 면허취득후 유의사항!!

작성일 2017.10.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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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법인사업자로 인테리어업을 유지하던중 전문건설면허(실내건축업)를


취득하였는데요


올해 10월 신규먼허취득입니다.


아무래도 실질자본금 과 주기적신고가 가장 걱정이 되는데요~


공문이 온걸보면 18년도 2월 주기적 신고는 폐지된다고하고.....뭐 더 까다로와진다고 하는데...


궁금한사항은


1.저희 회사는 올해 재무제표도 실질자본금을 맞춰야할까요?아니면 내년부터?(1년정도는 유예기간 뭐이런건 없나요?)


2.주기적신고가 폐지되면 앞으로 어떤식으로 신고가 될까요?


3.키스콘은 꼭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4.기타 유의사항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ㅡㅡ;;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최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셨다구요..

제가 알고있는 만큼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1.저희 회사는 올해 재무제표도 실질자본금을 맞춰야할까요?아니면 내년부터?

(1년정도는 유예기간 뭐이런건 없나요?)

올해 면허취득을 하셨더라도 재무제표는 항시 실질자본금을 맞추셔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2.주기적신고가 폐지되면 앞으로 어떤식으로 신고가 될까요?

국토부에서는 주기적신고는 182월에 폐지하나,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를 선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담당 관청의 공문을 받으시면 보통 전년도 재무제표와 관련한 자료나, 기술인력관련 사항들을 요청하시는데요, 요청사항은 회사마다 상이할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3.키스콘은 꼭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하도급금액 4천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을 전자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행정 처분대상이 됩니다. (공공공사 뿐 아니라 민간공사도 포함.)

http://www.kiscon.net/ 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 원도급 또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사용자매뉴얼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기타 유의사항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ㅡㅡ;;

몇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1. 신규건설업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내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임원 1인이상)

2. 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 / 1(공사실적)신고 : 매년 215일 마감

2(재무제표)신고 : 매년 415일 마감

3. 기술인력 보유관련 / 건설기술인 2인은 상시근무자로 부득이 퇴사한 경우 50일이내

다른인력입사 필수. (이중취업등 확인시 행정처분대상.)

4. 기재사항변경신고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의 경우 변경일부터 30일내 신고 필수

 

이외에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니 매년 신용평가를 진행하셔야 하는 등의 유의점이 있으니 확인진행하기 바랍니다.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건설업 파워

시온앤컴퍼니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신규로 올해 취득하셨는데요

1. 올해부터 실질자본금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결산일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어주셔야 하며 실질자본금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전문컨설팅에 검토의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 주기적신고는 2018 2월부터 폐지 되지만 실태조사가 강화되었습니다.

매년 실적신고와 함께 접수하는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에 선정되실 수 있으니

실질자본금은 항상 신경쓰시는게 좋습니다.

올해 10월 취득이시기 떄문에 주기적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으십니다.

 

3. 키스콘 및 협회는 항상 확인해주시는게 좋으며 신고내용이 발생할 경우 되도록 빠른 시일에

신고해주시는게 좋습니다.

 

4.

* 공사업 신규취득업체의 경우 6개월안에 기본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8시간 교육으로

되도록 대표님이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등기상임원도 가능)

 

* 영업정지 받을 경우 대표님이 교육받으면 15일 감면, 임원의 경우 인당 5일 감면입니다.

 

* 공제조합 약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약정하시길 권장합니다.

약정 후 2년 뒤 출자예치금에 대해 60%까지 융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 협회를 통해 시공능력평가(수시)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신규 면허수령 후 실적 및 시평이 없는 상태시기 때문에 수시평가로 기본시평이라도 받으시는게

영업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 실적신고는 매년 2월경부터 협회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실적이 없다하더라도 무실적신고를 해주셔야하며

실적신고를 안하신 경우 해당년도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시평도 받지 못하며 입찰제한도 있습니다.

 

* 경영비율 및 신용평가

입찰을 보실 경우 실적도 중요하지만 적격심사도 중요합니다.

적격심사에서는 경영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많이 확인하니 신경써서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신용평가의 경우 BB급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발주처따라 조건은 다 다르니 발주처에서 원하는 조건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 기술자 결원

등록기준 상 기술자 2인이상을 유지해주셔야하는데 기술자 결원이 생기실 경우

50일 안으로 다시 충족시켜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등록에 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의 네임카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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