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와 비용처리

업무용승용차와 비용처리

작성일 2017.03.08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차량유지비가 천만원이상에서

복식부기하는업체 전체로 변경되어서차량 운행일지를 다써야되는데

변겨된 이유는 세금을 더 징수하기위함인가요 아님 다른이유가 있나요  ?


그리고 운행일지를 쓰더라도 100프로 비용처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느정도인가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상교 세무사입니다.


법인인 경우, 운행일지를 쓰지 않아도 1천만원 까지 비용이 인정됩니다.


추가적으로 운행일지를 쓰게 된다면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해줍니다.


즉 업무용승용차비용 중 업무사용 미사용비율만큼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은 fax나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자료 상세히 검토후 신고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금신고대리문의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1:1문의나 pc버전의 네임카드 참고하셔서 연락주세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업무용승용차 차량관리규정(한글)과 2016,2017년도 사용자 기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엑셀쉬트)를 아래 사이트에 공유하니 받아가세요~
꼭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작성하다보면 답 나옵니다! 무료입니다


http://cafe.naver.com/svtax 한국절세연구소


법인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질문드립

법인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공부하다 궁금한게 생겼는데 1.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 명의의 차량을 이야기하는것인지? 2. 법인회사에서 법인 명의가 아닌...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질문이요!

... 업무용 승용차는 매년 1,500만원 (감가상각비 800만원)까지 처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 일반... 800만원)까지 비용 처리 가능 - 경차 및 승합차 = 공제...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질문있습니다!

8백만원씩 5년간 감가상각한다구 들었는데, 4천만원 이상분에 대해서는 업무일지 제출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 연800만원 = 월66만원대 연800만원 이상 지출발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