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요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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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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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요건에 저희회사가 해당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이라는 말이 어떤말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1년이상 사업을 하는 법인끼리의 합병이어야한다는 건지. 사업이면 어떠한 사업도 가능하다는 건지..
2)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것이라는 말에서 저희가 합병을 12월15일에 한다면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즉 2주간만 승계받은 사업을 한다면 된다는건가요? 그리고 피합병법인의 사업이 부품제조,임대업,운수업이라면 그 중 한가지만 승계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사업을 승계하여야하는건가요..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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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요건에 저희회사가 해당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이라는 말이 어떤말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1년이상 사업을 하는 법인끼리의 합병이어야한다는 건지. 사업이면 어떠한 사업도 가능하다는 건지..
2)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것이라는 말에서 저희가 합병을 12월15일에 한다면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즉 2주간만 승계받은 사업을 한다면 된다는건가요? 그리고 피합병법인의 사업이 부품제조,임대업,운수업이라면 그 중 한가지만 승계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사업을 승계하여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