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성일 2024.05.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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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근로소득(연말정산했습니다.)과 국민연금,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이 얼마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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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작년에 근로소득(연말정산 완료),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 연말정산을 했다면 추가적인 소득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국민연금

  •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516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516만 원 이하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 기초노령연금

  •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516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연말정산 완료)과 기초노령연금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516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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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봐요!(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유형 등) (honganemoney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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