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3.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일 2024.05.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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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였던거 같고 
국세청에서 온 우편물을 못찾아서  홈택스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총 4업체에서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2,863만원.
종합소득금액 10,790,910원

결정세액 463,674원
원천징수세액 858,620원

환급받을 세액 394,9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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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은 자동기입되어 나오는 금액인데
제가 궁금한건 

1. 그럼 작년에 사용한 카드내역 등은 자료입력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년분에 세금계산서 받은 2천만원 내역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공제를 못받나요.

[모두 채움신고/단순경비율 신고]가 위의 내용이고
일반신고로 들어가서 보면 카드내역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연말정산) 가능하다고 나와요. 

2. 현재 환급액이 약 40만원이고
회계사무실에 맡기면
작년기준 병원비 등등 공제해서 넣으면 더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3. 회계사무실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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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홈택스상 단순경비율로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은 경우 간편장부로 작성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됩니다. 작성자님의 경우 지출액중 사업관련 비용은 사업소득의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상 안내문의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실제 지출한 비용 ] 이라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병원비는 반영대상이 아닙니다.

3. 소득 및 필요경비 정도에 따라 다르나 25~15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신고대리가 필요한 경우 [email protected] 으로 안내문 보내주시면 진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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