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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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였던거 같고
국세청에서 온 우편물을 못찾아서 홈택스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총 4업체에서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2,863만원.
종합소득금액 10,790,910원
결정세액 463,674원
원천징수세액 858,620원
환급받을 세액 394,9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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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은 자동기입되어 나오는 금액인데
제가 궁금한건
1. 그럼 작년에 사용한 카드내역 등은 자료입력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년분에 세금계산서 받은 2천만원 내역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공제를 못받나요.
[모두 채움신고/단순경비율 신고]가 위의 내용이고
일반신고로 들어가서 보면 카드내역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연말정산) 가능하다고 나와요.
2. 현재 환급액이 약 40만원이고
회계사무실에 맡기면
작년기준 병원비 등등 공제해서 넣으면 더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3. 회계사무실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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